소송전 벌이던 퀄컴-메이주, 화해 국면

  • 등록 2017-01-04 오후 12:48:41

    수정 2017-01-04 오후 3:10:00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특허 침해 등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던 퀄컴과 메이주가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4일 중국 IT매체 매일과기망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메이주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은 3세대(3G)와 4세대(4G) 기술 등의 중국 특허권 허가에 관한 협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메이주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2000, 4G 롱텀에볼루션(LTE) 개발, LTE 어드밴스트(Advanced) 단말기의 유료특허허가권 등을 주었고 메이주는 올 연말쯤 스냅드레곤을 사용한 제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또 이번 협의로 양사 간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모든 특허권 분쟁을 해결했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특허권침해 무효소송을 철회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퀄컴과의 협의에 이르게 되면서 메이주의 스마트폰은 다양한 사양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해외시장 공략에도 보다 수월하게 됐다는 평가다. 메이주는 중국에서 삼성과 MTK, 퀄컴 등의 칩을 제공받는 휴대폰 기업이 돼 향후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퀄컴 역시 이번 계약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 라이선스 모델을 지키는데 성공했다는 반응이다. 현지 반독점법 위반으로 특허료가 낮아진 상황에서 메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 퀄컴 라이선스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양 사는 그동안 치열하게 글로벌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6월 퀄컴은 메이주가 자사의 3G와 4G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메이주를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면서 약 900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요구했다. 이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메이주를 제소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특허공세를 강화했다. 퀄컴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메이주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고 프랑스에서는 침해 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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