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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살생물제법에서 사업자가 사용하려는 살생물질은 승인을 거치게 하고 살생물질을 사용해 만든 제품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해 이중으로 살생물제품을 감시하도록 명시했다. 살생물 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 경우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받도록 한다. 승인·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살생물제법의 시행 예정일은 2019년 1월 1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유예기간 10년 이내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살생물제품 규제를 1998년 도입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평가에 시간이 소요돼 14년을 연장해 2024년 평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0.1% 이상의 일정비율의 유독물질·제한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을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미만을 사용해도 모두 신고하도록 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위해한 화할물질의 제품 내 사용이 엄격히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