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쉬워진다..상표등록 우선 심사 확대

특허청,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 등록 2016-04-06 오후 2:36:49

    수정 2016-04-06 오후 2:36:4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보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 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에 방점을 뒀다.

그동안 우선심사 제도가 권리관계를 신속히 처리해 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했고, 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에는 오는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했으며, 이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은 규제 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표 관련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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