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보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 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에 방점을 뒀다.
그동안 우선심사 제도가 권리관계를 신속히 처리해 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했고, 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은 규제 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표 관련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