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피고인·검찰 쌍방항소

  • 등록 2014-02-21 오후 9:35:27

    수정 2014-02-21 오후 9:35:2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오후 늦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는 등 전원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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