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골목상권 피해 상인 2000만원 보증..지역신보 통해 24일부터 접수
  • 등록 2013-04-22 오후 6:16:47

    수정 2013-04-22 오후 6:16:4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기업청은 오는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을 거쳐 신속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 보증료 0.2% 포인트 감면 ▲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기치 못한 대출 사고 시에는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대출금 전액보증제’가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는 자영업자이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 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인 자금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접수는 24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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