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하 민주당 의원모임)이 채택한 1호 공동발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제외된 금융회사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 등 나머지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특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새누리당 실천모임)이 검토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도 김기식 의원안과 큰틀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발 빠르게 입법화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도권을 잡았던 새누리당이 최근 당내 이견 등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가 다소 주춤한 사이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모임이 최근 새누리당 실천모임에 공동 입법을 요구하는가 하면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진정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진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범야권 인사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포럼’ 활동을 통한 야권 공동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논의를 둘러싼 당내 지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실천모임은 지난달 중순부터 대기업총수 처벌 강화,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순환출자 규제를 담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1~3호 법안을 발의하며 이슈를 선점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후보가 관련 법안 중 일부에 대해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자세”라고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당내 여론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여기에 이한구 원내대표, 최경환 전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등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걸면서,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