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인상 제한하는 준(準)공공임대 추진…잘될까?

민간에 세제혜택 제공, 임대료·임대기간은 공공수준 책정
민간 사업자 참여 의지 관건…정부 "당장 정책반영 어려워"
  • 등록 2012-08-06 오후 5:29:23

    수정 2012-08-06 오후 5:29:2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근 급등하는 전·월셋값에 허덕이는 ‘렌트 푸어(Rent poor)’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가 책정하는 임대료와 임대의무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제 감면 등의 유인책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면서 동시에 일정 부분 공공성을 부여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준공공임대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놓은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부분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서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데다 그나마 정부가 내세운 전월세 대책 역시 임대주택 사업자 위주로 운영되거나 전세금 대출 확대 등에 그쳐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임대료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시장만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급등하는 전월셋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정부가 도입하려는 준공공임대 제도는 우선 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 민간사업자가 손해 본 만큼 정부가 세제혜택 등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이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는 물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정도로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코오롱아파트 전용면적 52㎡는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는 120만원으로 이런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연간 소득세로 120만원 정도를 낸다. 같은 지역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28만원 수준이다. 3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연간 3000만원가량의 혜택을 줘야만 월30만원대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혜택으로 민간 참여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저소득 서민층에 직접 주거비(바우처)를 보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 정책 차원으로만 논의했기 때문에 당장 정책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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