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이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작전 계통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이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SI14자)’ 특이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예하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대비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군 고위 당국자들은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남북화해 분위기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오해해 명백한 도발 징후까지 외면했다”며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북한도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