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유족, 前국방장관 상대 6억대 손배訴

  • 등록 2012-06-25 오후 9:47:40

    수정 2012-06-25 오후 9:49:55

【서울=뉴시스】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군 장병들의 유가족과 부상 장병들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이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작전 계통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이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SI14자)’ 특이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예하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대비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가로막기 위해 함정의 취약부분인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교전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대비태세를 강구했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측면노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군 고위 당국자들은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남북화해 분위기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오해해 명백한 도발 징후까지 외면했다”며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북한도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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