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절차를 통해 퀄컴측 입장을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차 사장은 "퀄컴 사업행위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친 경쟁적이었다"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첨예한 경쟁관계가 배경"이라고 밝혔다. CDMA 진영의 주역인 퀄컴과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GSM 진영의 문제제기였다는 것. 공정위에 퀄컴을 제소한 기업은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으로, 한국 휴대전화의 가장 큰 경쟁자라는 설명이다.
차 사장은 "퀄컴이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해서 퀄컴 칩의 구매율이 올라기지 않았으며, 인센티브 제공이전과 변화가 없다"면서 "이에따라 퀄컴이 제공했던 인센티브는 특별한 의도없이 대량구매에 따라 제공한 합리적인 혜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