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세수 자본시장서 보충?"

증권업계, 선물옵션에 거래세 부과 강하게 반발
현선물시장 위축 불가피…자본시장 발전에 역행
  • 등록 2008-07-24 오후 5:53:28

    수정 2008-07-24 오후 5:53:28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증권업계는 24일 정부의 지수선물·옵션에 대한 거래세 부과 방안에 대해 자본시장의 발전에 역행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업계는 선물옵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등 현선물 연계거래가 크게 줄면서 파생상품시장은 물론 현물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켜 자본시장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금융산업을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선물옵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주요 참여자인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통법 시행과 함께 추진중인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도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면 신상품 개발은 물론 시장확대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세금부과 취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구멍 난 세원을 자본시장에서 보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거래세 부과에 나설 경우 예기치 못한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지한 우리투자증권 선물옵션영업팀장은 "다양한 형태의 차익거래와 헤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선물옵션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거래세가 조금만 부과되더라도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가령 옵션시장의 경우 적은 마진을 목표로 이론가 매매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마켓메이커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투기성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거래세 부과로 유동성이 대거 이탈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에 걸림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위원도 "자본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거래세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현물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10%이상 차지하는데 선물시장이 위축되면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미쳐 현물시장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거래비용이 높아져 시장접근이 어려워지면 신상품 개발 등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요원해진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구멍 난 세수를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증권선물거래소도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장내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고 현물시장의 동반 위축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올 상반기 코스피200 선물의 하루평균 계약은 20만3000계약, 옵션은 939만3000계약을 기록했다. 한때 세계 4위에 올랐던 코스피200 선물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8위, 올해는 10위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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