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3일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80개 모두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 20개 △비닐봉투 20개 △반려동물 배변동투 20개 △발대 20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 7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 41개였다.
|
소비자원은 실태 조사 외에도 소비자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전국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분해 제품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을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500명 중 431명(86.2%)은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31명 중 380명(88.2%)은 생분해 제품 구매 의사가 있었고, 342명(79.3%)은 일반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제품을 별도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관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마크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