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스스로 가슴 찔렀다" 주장한 남친

20대 여성, 남자친구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숨진 여성 휴대폰에서 '이별 통보' 기록 발견
유족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하게 찔러"
  • 등록 2024-11-12 오후 12:46:04

    수정 2024-11-12 오후 1:13:0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던 방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임모씨.(사진=JTBC 보도 캡처)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0대 여성 임모씨가 남자친구인 김모씨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자친구 김씨는 119에 신고하며 “나를 흉기로 찌르려 해서 피하자 여자친구가 본인 가슴을 스스로 찔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묻는 유족에게도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소셜 미디어에 “누가 뭐라 하든 모든 순간 널 사랑했어” “한동안 저를 찾지 말아 달라” “모든 걸 소명하고 너를 따라갈게. 지금 따라가는 건 비겁하니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JTBC 보도 캡처)
그런데 부검 결과 임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다.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유족은 “키 155cm 정도 된다. (가녀린 체구인데) 여자 혼자 힘으로 심장을 관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은 임씨가 숨지기 직전 김씨와 말싸움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임씨가 다른 남성과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임씨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만난 지 2주 만에 임씨가 김씨에게 헤어지자고 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2일 여자친구 살인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연행 과정에서 당시 음주운전 정황이 확인돼 음주운전 혐으로도 추가 입건됐다.

김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숨진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은 JTBC 취재진에게 “교제 살인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재판부가 엄중하게 다뤄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제 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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