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음주사고 내고…경찰에 친동생 이름 댄 30대 송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경찰서 출석하며 또다시 무면허 운전하기도
  • 등록 2024-09-19 오후 12:32:15

    수정 2024-09-19 오후 12:32: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친동생 이름을 말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울산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5%였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누범 기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며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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