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등록 2024-09-10 오전 10:50:01

    수정 2024-09-10 오전 10:50:0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인 경우 △보금자리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전입 △보금자리론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다.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아닌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 방법은 오피스텔의 경우 Min(KB시세, 매매가)→국세청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고, KB시세가 있고 매매가가 KB시세 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채무인수(상속으로 인한 경우 제외) 시 채무인수인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상속인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의 전입 의무는 없다.

최준우 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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