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28일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촉구했다.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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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5조는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에도 특정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권리 및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가해자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백씨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고, 백씨가 신경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백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중국 스파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담아 아무렇게나 내뱉은 발언,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며 백씨에게 심신장애의 형사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실패했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막 도착했던 4명의 경찰관은 무슨 이유에선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그중 3명은 가해자를 체포하러 떠났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구급차와 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피해자는 맥박과 호흡이 있었으나 목숨이 위태로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바로 구급차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 뉘어진 채로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조사가 한참 이뤄졌으며, 또한 구급차에 실린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 이송 도중 더 먼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목적지가 바뀌었다”며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후 이송됐던 것이고, 그사이 피해자의 호흡은 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