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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엔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 지도 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또 각 청 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 기관장에게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