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건설·음식·숙박 중심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5000개 사업장
확인시 즉시 시정지시 및 추석 전 해소 방침
고액체불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 지도
  • 등록 2024-08-22 오후 2:04:55

    수정 2024-08-22 오후 2:04:55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을 위해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통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 명동거리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 동안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 대상 사업장 50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 2200명이 투입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엔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 지도 기간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또 각 청 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 기관장에게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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