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심사소위 통과…전체회의 회부(상보)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 통과…與 항의하며 퇴장
민주당 당론 법안,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가능성 ↑
  • 등록 2024-07-16 오후 12:25:39

    수정 2024-07-16 오후 2:45:5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기다리게 됐다.

민주당은 방송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상정과 통과, 본회의 의결까지 고려한다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도중 퇴장한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 사실을 알렸다. 표결 전 퇴장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고 한탄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곧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된다.

민주당도 신속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방송법과 함께 이달 이내 최종 의결하겠다는 목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상임위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원내지도부도 지속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안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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