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8일 조씨 아버지 조 대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씨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에야 기소했다. 이에 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지연 행사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사건이 진행된 뒤 조씨가 공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27)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선고 후 조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월26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