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절차별로 제시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무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양적 기준에는 매출 등 주요 지표의 15%와 중요성 금액의 4배, 8배 등으로 제시됐고, 질적 기준은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 등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회사와 외부 감사인 등에게 배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