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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두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이라며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유부녀였음에도 최태원 회장에게 접근했고,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김 이사장이 공식 석상에 최태원 회장과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김 이사장과의 관계 및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반소(맞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주) 주식 50%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