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제목이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판(번호판 미부착) 상태였지만 신호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운전자를 찍어 올리며 자신이 동네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참교육’해 신호를 지키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적 제재 콘텐츠, 일명 ‘참교육’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참교육’은 상대방을 호되게 혼내준다는 의미로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나서 범법자들을 벌한다는 개념이다. 지난 2020년 12월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자 그가 탄 차량을 파손하고 주택을 맴돌면서 위협했던 유튜버들도 그 중 하나다. 그 밖에도 흡연 청소년 선도 방송, 중고차 허위매물 영상 등 사적 제재를 담은 콘텐츠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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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은 이런 시청자들을 이용해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 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 7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배달 오토바이 노동자 참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A 유튜버(구독자 약 8만명)의 지난 5월 수익 예측은 1017~177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수익창출이 허가가 난 A씨는 5개월만에 최대 월1770만원의 수익을 얻은 셈인데, 그나마도 ‘유료 멤버십’, ‘후원계좌’ 등 부가적인 수익창출 금액은 추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고차 허위매물을 잡는 유튜버 B씨의 5월 수익 예측은 약 470~833만원, 같은 콘텐츠를 하는 C씨의 월수익 예측은 약 369~643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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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치주의 붕괴’가 낳은 결과라며 사적 제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 제재가 횡행하고 국민이 여기에 의지하는 건 법치주의의 붕괴로 볼 수 있다”며 “공적인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제재는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국가의 형별권을 확립한 근대법의 원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사적 제재가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선 해선 안된다. 수시기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