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친 최모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
|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모씨와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검찰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최 씨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씨가 딸 몰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