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신흥·핵심기술,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종합)

韓 기술 보호 체계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제도화돼있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하고 안보분야 외국인연구인력의 기술 유출 방지 필요
  • 등록 2022-03-31 오후 12:49:07

    수정 2022-03-31 오후 12:49:0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안보실이 신흥·핵심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4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은 31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흥·핵심기술과 국가 안보 전략과제’를 보고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3일 ‘2021~2030 안보위협전망보고’를 보고하며 그 중 하나로 신흥·핵심기술의 부상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신흥·핵심기술을 근본적이고 새롭고 혁신적이며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역량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하고 보호해야 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양자, 5G·6G, 합성생물학과 같은 주요 신흥·핵심기술은 자율 무기체계, 생물무기 등 출현과 보안체계, 통신네트워크의 와해 등 치명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안보위협 세력에 대한 기술적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기술과 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추격자에서 기술선도자로 올라서야 한다”며 “안보위협세력에게 기술적 충격을 안길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를 위한 4가지 전략과제로서 △신흥·핵심기술을 조기에 인정하고 연구과제로 발전시키는 체계 구축 △연구방식과 체계 혁신 △신흥·핵심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보호 체계 강화 △기본적으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기술 역량을 보유하며 신흥·핵심기술을 책임있게 사용할 의지를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기술·인력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수출통제 공조와 함께 전통적인 안보뿐 아니라 특히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기술 보호 체계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제도화돼 있어 기존의 법과 제도를 기술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흥·핵심기술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심사에 필요한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 간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협력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기관 정보에 대한 민간 연구자들의 접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외국 연구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관·군과 산·학·연간 협력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안보와 관련된 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NSC 회의서 참석자들은 정부 교체기에 빈 틈 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먼저 북한의 군사 동향, 특히 최근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면밀히 평가하고 외교적 대응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체류 외국인 군대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귀국 종용 등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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