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수수료 낮추고 은행 자금조달길 터준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제도 개선 발표
"대부업권 폐업시 31만명 불법사금융 내몰릴 수도"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낮춰 부담 줄이기로
우수업체, 은행에서 자금조달하는 '프리미어리그' 도입
  • 등록 2021-03-31 오후 12:00:00

    수정 2021-03-31 오후 9:35:4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1%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의 부담을 줄여 불법 사금융 이탈자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또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계수수료 상한선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만큼, 고금리 대출을 해오던 대부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고, 대부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이들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이용자 98만명 중 31만여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대부업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먼저 현재 500만원 이하의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경우 2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내야 하던 대부업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올 하반기부터 각각 1%포인트 낮춘다. 즉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2%를 내도록 바뀐다.

우수한 대부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P2P)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도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하는 우수 대부업자가 되면 총 자산한도도 현재 10배에서 1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프리미어리그 진입 자격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규모여야 하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을 마련한 곳이다.

아울러 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영업정지만 무조건 부과했다가 폐업을 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는 대부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시장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는 폐업하면 재진입 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범정부대응 태스크포스(TF)도 발족,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신종수법 등을 유튜브 등으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상사법정이율인 6%까지로 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벌금형 강화 등을 담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약관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등록시 인적요건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불법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 무료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도 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채무자 대리인 및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915건을 지원했으며 불법추시미 피해자들은 1억5600만원을 돌려받았다.
대부업권 제도 개선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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