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씨를 가리켜 ‘300억원은 너끈히 조달할 수 있는 회장님’으로 표현하는 추가 증언이 나온 데다, 정씨가 십수 년 전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드러나면서 진실공방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옵티머스 자문단에 있는 양호 법무법인 주원 고문(전 나라은행장)과 자금 조달을 책임진 정모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 전 대표로부터 옵티머스의 대체투자 부문 대표를 제안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수락한 적이 없고 대체투자 대표로 재직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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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옵티머스 측이 지난 2017년 6월 펀드 조성을 끝냈으니 투자처를 물색해 달라고 먼저 접근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접선이 이 전 대표인지, 김재현(구속) 현 대표인지, 정씨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유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작다. 유씨는 이 같은 증언을 하기 직전인 6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정씨는 소위 잘 나가는 ‘증권맨’ ‘최고경영자’였다. 국립 경상대(경제학)를 졸업하고 ㈜대우를 거쳐 동부증권 이사, 부국증권 상무를 지냈으며 C&선박금융 대표이사 사장, C&우방 대표이사 사장 겸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후 다시 동부증권으로 돌아와 부사장까지 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였으나 출소 이후 전과에 발목이 잡히면서 활동무대를 비제도권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오랜 세월 기관 영업을 해온 만큼 과거 인맥을 동원해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회장님’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정씨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잘 나가는 인사였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정씨는 “서울남부지검이 나를 성지건설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기소했다”면서 “유씨가 박씨 등과 입을 맞추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재력가’란 표현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사채시장에 발 담근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