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비 40%, 시비 60%으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는다. 4월1일 이후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