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국회는 여야간 극한 대결장으로 변할 것이다. 국회는 장기간 공전될 것이고 조기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돼도 총리 인준부터 막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직권상정은 정국안정과 국정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권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조타수인 황 대행을 탄핵하면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겠는가. 국정공백을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황 대행 탄핵은 안될 일이다. 그나마 황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만약 황 대행 탄핵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면, 유 부총리는 총리 대행과 대통령 대행을 겸해야 한다. 한 사람이 3역을 담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가능하다. 황 대행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 특검 연장 거부 조치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황 대행 탄핵 추진에서 바른정당이 발을 뺀 이유이다. 황 대행에게 재량권이 없다는 야3당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논란은 여전하다. 한 가지 법률 위반 사항만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민도 웃고 세계도 웃을 일이다.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은 세계사에도 없을 일이다. 그래도 야3당이 탄핵에 나선다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3당 의원이 165명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수 있다.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권능력을 의심받고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 탄핵한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긴 호흡이 필요할 때이다.
☞ 헌재, 탄핵 결정문 좌우할 문구 '중대한 법률위반' VS "부족하다"
☞ 98주년 3.1절, 靑 목전 '촛불' vs '태극기' 탄핵 찬반 함성
☞ '탄핵 판결이 코앞'..인재영입에 매달리는 보수진영
☞ 정세균 의장 담화... “탄핵 승복하고 단결해야”
☞ 황교안 탄핵案두고 갈라진 야3당과 바른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