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황교안 탄핵, 세계가 웃는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상황서 탄핵하면 국정공백 커져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해, 야3당 탄핵 나서면 오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도 정국안정에 도움 안 돼
  • 등록 2017-03-01 오후 7:08:57

    수정 2017-03-01 오후 7:08:5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3월 정국을 안개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야4당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과 황 대행 탄핵 카드를 빼들었다. 야4당은 지난달 28일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고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 말이 맞다.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 상황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장이 국회법을 어길 수 없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국회는 여야간 극한 대결장으로 변할 것이다. 국회는 장기간 공전될 것이고 조기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돼도 총리 인준부터 막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직권상정은 정국안정과 국정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특검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해야 한다. 대신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협조해야 한다. 야4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에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도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법사위 전체 위원 17명 중 한국당은 3명에 불과하다. 20%도 안된다. 법사위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 15일이 지났는데도, 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만장일치라는 법사위 관행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헌법 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가야 야4당의 직권상정 주장이 사라질 수 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다루는 게 여야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야권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조타수인 황 대행을 탄핵하면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겠는가. 국정공백을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황 대행 탄핵은 안될 일이다. 그나마 황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만약 황 대행 탄핵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면, 유 부총리는 총리 대행과 대통령 대행을 겸해야 한다. 한 사람이 3역을 담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가능하다. 황 대행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 특검 연장 거부 조치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황 대행 탄핵 추진에서 바른정당이 발을 뺀 이유이다. 황 대행에게 재량권이 없다는 야3당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논란은 여전하다. 한 가지 법률 위반 사항만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민도 웃고 세계도 웃을 일이다. 대통령과 총리 동시 탄핵은 세계사에도 없을 일이다. 그래도 야3당이 탄핵에 나선다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3당 의원이 165명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수 있다.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권능력을 의심받고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 탄핵한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긴 호흡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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