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신호등은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뤄진다. 종전 여행경보 제도상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던 지역은 ‘철수권고’로 설명이 바뀌고 적색경보가 적용되는 등 여행 경각심이 한층 강조된다.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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