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공단 사업중단 국가에 보상책임 없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 정부 상대 소송 첫 판결
  • 등록 2013-05-03 오후 9:56:12

    수정 2013-05-03 오후 9:57:3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개성공단에 입주할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사업 추진이 중도에 좌절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상황에서 나온 경협업체의 대(對)정부 보상 청구소송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자 통일부는 2010년 5월 24일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이른바 ‘5·24 조치’를 내렸다.

개성공단에 복합상업건물을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은 현지 토지이용권을 확보해놓고도 통일부 조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개서공단 관련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였다.

㈜겨레사랑은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에 관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헌법 23조 1항이 정한 특별 희생이므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통일부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가 입은 피해는 개성공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이를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 희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손실보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를 특별 희생으로 보더라도 헌법에 따라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법률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겨레사랑은 별도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1심에서 이긴 바 있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원고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출입은행은 원고에게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협사업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금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인 보험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23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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