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번 대책으로 지난 2003년 이후 9년동안 달고 지냈던 투기지역의 멍에를 벗었고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였던 규제도 약 7년 여만에 벗어나게 됐다. 서울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주택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과정에서 40%로 묶여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50%까지 늘려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이른바 부동산 시장 3대 핵심규제로 불리던 ▲강남3구 투기지역 규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을 모두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양도세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40%의 양도세율을 물리던 것을 6~38%의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집값 상승기인 2004년에 도입됐던 규제를 도입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 이후라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환원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3대 핵심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