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 등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소위 일정도 연기됐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2007년 하반기)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작년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며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는 듯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은 몇 년 동안 공급 급감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발이 묶인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계속 사업을 미룬다면 공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