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첫 퀄컴에 철퇴..공정위 3년간 준비했다

방대한 자료 검토..전원회의만 6차례
"절차 공정성 확보에 만전기했다"
  • 등록 2009-07-23 오후 6:08:51

    수정 2009-07-23 오후 6:19:46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퀄컴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 2005년 10월 유럽연합에도 신고가 들어와 2007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그것도 국내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인 2600억원을 부과하기까지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첫 단서를 포착한 이후 3년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첨단 산업분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이후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퀄컴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5월27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무려 6차례나 논의가 거듭됐다.

전체회의는 대개 한번으로 결론이 나지만, 이번 퀄컴 건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원회의가 두달간 지속된 것이다.

또 퀄컴은 물론 씬멀티미디어, 넥스트리밍,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등 신고인에게도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썼다.

위법성 입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분석에 반영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당초 알려졌던 것처럼 퀄컴이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끼워팔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좀더 증거를 수집하고 추가 심사해 발표키로 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MS건, 2008년 인텔건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의 퀄컴건 심사 경위

-퀄컴의 시지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서 포착(06.2월)

-퀄컴 및 국내 핸드폰 제조사에 대한 직권현장조사 실시(06.4월)

-퀄컴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해 국내외 4개사가 신고(06.4월, 6월)
* 국내회사(씬멀티미디어, 넥스트리밍)
* 외국회사(Texas Instrument, Broadcom)

-퀄컴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4회(07.8.9, 10.18, 08.6.5, 12.1)

-퀄컴사의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5회(07.2.22, 10.19, 12.14, 08.2.15, 11.24)

-심사보고서 위원회 상정 및 피심인 송부(09.2.17)

-퀄컴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접수(09.5.26)

-전원회의 6회 개최(5.27, 6.10, 6.17, 6.24, 7.8, 7.15)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술전문가 토론회 개최(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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