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 등 악성 민원, 담당자가 종결 처리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시간 통화·면담 종결…권장시간 설정 가능
폭언·폭행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 의무화
  • 등록 2024-10-22 오전 11:07:03

    수정 2024-10-22 오전 11:08:4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는 것이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민원을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또한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 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 민원을 겪는 공무원의 고통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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