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독립기념관장, 과거 국고 5억 부정 수급…결격 아니냐"

벌금 500만원 형 관련, 대통실에 공개질의
보훈부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 안돼" 해명
  • 등록 2024-08-16 오후 5:33:32

    수정 2024-08-16 오후 5:35: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광복회가 16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장부 조작으로 국고 5억원을 타냈다며 결격 사유가 아니냐며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했다. 국가보훈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 벌금 500만원 형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대통령실에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김 관장이 과거)장부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5억 원을 타낸 적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입금되지 않은 것을 입금됐다고 속이고 정부(통일부)로부터 국고를 받아 북한에 지원한 분이 관직을 맡기에 결격사유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고 임명을 속히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관장이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2006년 대북지원을 한다는 명목 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의혹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김 관장의 임명을 강행해 부실 검증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2008년 9월 대법원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도 김 관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 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4일 오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취재진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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