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강간 살해' 최윤종, 2심 무기징역…法 "죄책감 갖는지 의문"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강간 등 살인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검찰 사형 구형…재판부 "사형은 최후 수단"
  • 등록 2024-06-12 오후 2:43:23

    수정 2024-06-12 오후 2:43: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맞바꿀수 없다. 생명 침해는 필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 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에 옮겨 결국 살인에 이르렀고 비난 가능성과 죄책은 더할 나위없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건강 문제와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지만 가석방 심사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무기징역형의 법 정책적 선택과 결정의 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큰 충격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죗값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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