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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맞바꿀수 없다. 생명 침해는 필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 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에 옮겨 결국 살인에 이르렀고 비난 가능성과 죄책은 더할 나위없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건강 문제와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지만 가석방 심사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무기징역형의 법 정책적 선택과 결정의 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큰 충격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죗값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