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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은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과 함께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개 사육,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식용 금지법’을 처리했다”며 “‘국민의 힘’과 정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한 만큼, 개식용 금지법은 이달에 반드시 국회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동물해방물결도 지난 12일 “우여곡절 끝에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비록 여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의사일정이지만 필수적인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라며 “전례 없음을 방패삼지 않고 개식용 종식 법제화의 문을 연 21대 국회의 용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단체는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한국 동물 해방의 시작점이 될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 정의를 끝까지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