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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보면 책임자와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급급하고 경찰 고위 간부 한 명이 사과한 게 전부”라면서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교훈을 만들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족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용산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특별법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회의까지 올라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제안부터 논의,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당의 반대를 받았다. 국가적인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였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어 150일 내 법사위(90일 이내)와 본회의(60일 이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