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돈 돌려받을 때 '이것' 안하면 큰일납니다

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대출 만기 연장하려면 상환보증 만기도 연장해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동일세대 주택 구입시 상환해야
  • 등록 2023-05-02 오후 12:00:00

    수정 2023-05-02 오후 2:16:1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2022년 12월 A은행과 체결한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김씨는 이전에 보험을 들었던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허그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우려한 김씨는 A은행에 전세대출 단기 만기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A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없이 만기연장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잘못된 안내였다. 김씨는 관련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고 은행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자료=금감원)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만기를 단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 때 차주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등 필요서류를 확인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계약 만기일부터 단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출계약 만기전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 같은 경우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출한 보증(상환보증)을 함께 연장해야 한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이란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허그,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받은 보증서를 말한다. 은행은 거의 100% 이 (상환)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빌려주고 있어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보증기관별(HUG, HF, SGI) 상환보증 연장가능 여부와 요건 등을 전세계약과 대출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은행에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외에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담대를 말한다. 통상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실행된다. 때문에 이후 차주 등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된다.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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