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기산 사용여부 점검

해양수산과, 특사경, 화성시, 안산시 합동점검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 집중단속.. 육상 점검도
적발시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 계획
  • 등록 2022-12-27 오후 3:56:20

    수정 2022-12-27 오후 3:56:20

경기도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내년 4월까지 무기산(염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 합동단속을 펼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과는 2023년 4월 21일까지 화성시 48곳과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와 함께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안산ㆍ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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