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현실화…최종 결정권은 '文대통령' 몫으로(종합)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 마무리
후속 조치 논의하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
박병석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 강조
검수완박 법안, 오늘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공포
  • 등록 2022-05-03 오전 11:20:33

    수정 2022-05-03 오후 8:54:5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은 사실상 완료됐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했다.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반대했고, 정의당 의원 6명 등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사개특위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퇴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합작의 입법폭주 시나리오”라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이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선 안 된다.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석 177명,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도록 했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안건이 모두 처리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라며 “새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도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마치자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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