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은 사실상 완료됐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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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했다.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최연숙 의원이 반대했고, 정의당 의원 6명 등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사개특위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퇴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합작의 입법폭주 시나리오”라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이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선 안 된다.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안건이 모두 처리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라며 “새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도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마치자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