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포기해”

“사회적 약자들 구제 수단 막혀…법안 재고 호소”
  • 등록 2022-04-29 오후 2:02:55

    수정 2022-04-29 오후 2:02:5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일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검찰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안”이라며 거듭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수정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법안의 재고를 호소했다.

김지용 부장은 수정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경찰수사 결론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이 어떤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경찰의 수사가 미비해도 검찰은 진범, 공범,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고발이나 선관위의 선거범죄 고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발인은 재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항고·재항고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다. 항고·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사가 사경 사건을 송치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검사가 송치받는 방법 중 하나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이다.

따라서 사경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이 차단되면, 고발인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해도 스스로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김 부장은 “그 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 왔다”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법안의 재고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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