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영권 매각을 염두에 뒀던
남양유업(003920)과 대유위니아그룹의 조건부 계약이 해지됐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홍원식 회장이 승소 이후를 대비하며 내세웠던 카드마저 사라진 셈이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홍원식 회장 등과 체결했던 매매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부로 해제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유홀딩스는 “이행협약을 체결해 매매예약완결권이 부여됐으나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됨으로써 해당 주식(37만8938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과 대유가 손을 잡은 건 지난해 11월이다. 주식매매계약(SPA)의 이행을 두고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 중인 홍 회장 등은 법적 분쟁이 해결돼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던 지분의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가정 하에, 해당 지분을 대유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유 측 임직원이 남양유업에 파견되는 등 양측은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대유와의 협력은 홍 회장에게는 일종의 ‘믿는 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유 측 임직원이 남양 핵심 보직을 차지하면서 남양을 인수하기로 했던 한앤컴퍼니에서 양측의 협약이 사실상 인수 후 통합작업(PMI)이라고 비판하고 나설 정도였다.
다만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제외하면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대유 역시 홍 회장과의 결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의결권행사금지·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모두 이겼다.
남양과 대유의 협력이 해지됨에 따라 양측 사이의 남은 관건은 계약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유는 계약금 형태로 320억원을 지급했는데 홍 회장 측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역시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대유는 해제 공시를 했지만 홍 회장 측에선 공시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