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경험자 200만명 넘겼다…종사자 절반 이상은 계약 체결도 안해

고용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발표
올해 전체 플랫폼 종사자 220만명…취업자 중 8.5%
종사자 66만명 중 절반은 플랫폼이 주업…배달이 대다수
플랫폼과 계약 체결도 절반 이하…불이익 경험도 다수
  • 등록 2021-11-18 오후 12:00:00

    수정 2021-1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플랫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도 평가 등으로 업무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도 66만명 수준이다. 특히 66만명의 종사자 중 절반가량은 주업이었고,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하는 비율도 47%에 그쳤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플랫폼 종사자 220만명…취업자 중 8.5%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총 5만 1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먼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명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자를 뜻한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취업자의 2.6%에 해당한다. 협의의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배달·번역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자를 뜻한다.

종사자 중 여성이 46.5%로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20대와 30대 청년 비율도 55.2%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 보다 높았다.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고,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66만명 중 절반은 플랫폼이 주업…배달이 대다수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이거나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을 뜻한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차지한다. 또 배달·배송·운전 업무 종사자 중 87%가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이어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고 192만 3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플랫폼과 계약 체결도 절반 그쳐…불이익 경험도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의 경우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했다.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이어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수수료삭감(30%)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 업체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근로기준정책관은 이어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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