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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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 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토록 한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받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