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하세요"

개인정보위, 8일부터 수기명부 지침 개선해 시행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신분증 확인절차는 생략
질병청·지자체 누리집서 수기명부 양식 내려받아 사용
  • 등록 2021-04-07 오후 12:00:00

    수정 2021-04-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오는 8일부터 기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며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고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홍보하는 그림을 추가했다.

특히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도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환자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며 “국민들이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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