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서 임기는 3년(비상근)이며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이다.
천세창 옴부즈만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AI,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이 창출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가 더해져서 산업의 패러다임과 우리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하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