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고가주택 조사결과 발표, 온라인·대부업체도 점검(종합)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등 참석
담합·허위매물·부정청약 등 교란행위 점검, 필요시 제도 개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구체적 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아
  • 등록 2020-08-12 오전 11:24:10

    수정 2020-08-12 오전 11:24:1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이달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와 가격 담합 같은 교란 행위도 조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개인간거래(P2P)와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거래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 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장관과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상거래·교란행위 등 지속 모니터링·단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과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은선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도 다수 이상거래가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세종 지역의 경우 이달 7일부터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점검·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는 2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으로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대책·임대차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같은 행위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 진행 중으로 필요시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하고 P2P·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주택은 투자재인 동시 필수재, 정책 감안해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독할 기구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같은날 기재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12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을 전제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이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주거권이라는 기본 인권과 필수재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수급 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8~9월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서울시간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처별 사업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사업 중 애로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토록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는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를 조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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