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된 유형을 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과 ‘우리금융지원’ 등 시중은행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및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토록 하는 것이다.
또 ‘선착순 지급’이나 ‘한도 소진 임박’ 등 표현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라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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