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노후주택 등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개소 선정

정주여건 개선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등록 2020-03-04 오전 11:00:00

    수정 2020-03-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조사업 추진 전후 비교.(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를 지원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면저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고 울주군,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됐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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