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424개동 전체에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14년 12월 83개동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비스는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리고 이달부터 80개동을 추가한 것.
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해 전담 변호사로 지정,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올해 5월말 현재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 1만2649건을 기록했다. 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상담예약을 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고 긴박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종류별로는 부동산·대금지급·회생 및 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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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함께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상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이 더욱 견고해지게 됐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